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부과
현행 주택법 개정으로 벌금상한 3천만원 개정과 부실시공 건설사 벌칙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내년 2019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벌금 한도액이 3천만원에서 앞으로는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물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됩니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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