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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다가구주택과 세금문제 알아보기

다가구주택과 세금문제 알아보기


이번에는 다가구주택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하 하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다르게 주택수를 계산할때 단독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원룸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월세받는 다가구 주택 세대수가 19세대 미만이면 1주택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상업건물 처럼 소득도 올리고 나중에 세금도 안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실지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등기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합법적이던지 불법적이던지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용도변경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후 매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