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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부동산 업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통상 업다운계약이라는 유혹에 빠져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다운계약이라는 것은 실지 매매거래 금액보다 더 많거나 적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자 입장에서는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과 매수인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좀더 싸게 살 수 있고 취득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서로 좋은게 좋다고 합의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엔 저 위 새우튀김초밥처럼 달콤하고 고소하여 맛있게 먹을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게 세무당국에 적발되게 된다면 정말 끔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업다운계약서 작성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등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다.

■ 매도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배제(2011.7.1 이후 계약서 작성 분 부터)

- 실제 양도금액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 추징 신고불성실 가산세 1일 0.03%부동산 취득가액의 5% 과태료(거짓으로 신고한 때)

■ 매수인


- 실제 취득금액의 차이만큼 취득세 추징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 신고 액의 40%


- 납부불성실 가산산세 1일0.03%


☞ 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하게한 경우 등 500만원 과태료(28조②)

☞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 자료제출거부, 거짓 제출시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28조 ①)

■ 공인중개사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업무정지(자격정지)


- 해당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③)
  → 부동산 거래 신고를거짓으로 한자에게 부동산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 실무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 업무이므로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해당됩니다.

이러는데도 업다운계약서 작성하시겠습니까?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한 순간에 유혹에 빠져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하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