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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부동산 상식 1편>교통유발부담금이 뭔가요?


<부동산 상식 1편>교통유발부담금이 뭔가요?



이제 겨울이 섬큼 더 가까이 왔나봐요. 엇그제는 서울에 첫눈도 8cm 센티미터 이상 내렸다고 하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과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입니다. 

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위 조항만을 인용한 것은 부담의 주체를 시설물의 소유자로 특정한 사실입니다

예전 구법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 규정해 임대인(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사업의 경영자) 중 누구라도 그 부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가, 2002년 법률을 개정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부담하게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과기준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대상지역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부과대상시설물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부과기준일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부 과 기 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납    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의무자 :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일반적인 거래관례에선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임대료 외 부가세 등 제반관리비를 임차인이 내는 현실이므로 대형건물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별도 조항 기재하는게 차후 분쟁에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