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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법원 방문없이 전자소송으로 쉽게하기

지급명령신청 법원 방문없이전자소송으로 쉽게하기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모든 것이 대화로 순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법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소액일때 가장 간단하고 쉽게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그것도 법원 방문없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고 서류제출 밑에 노란글씨 부분 지급명령으로 들어 갑니다.


전자소송 동의하시고 당사자 작성인지 대리인 작성인지 확인후 순서대로 작성을 합니다.


아래 빨간 별표가 있는 곳은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소가는 받아야 하는 청구금액과 일치 시키시면 됩니다.



작성예시를 보면 소송 종류별로 샘플들을 참고해서 변경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완료하고 소송비용까지 입금하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반드시 소송비용을 송금하셔야 합니다.


송금후 몇시간 뒤에 확인해보면 진행중인 사건명이 나오고 사건번호도 부여됨을 알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에서 편리하게 소송진행 내역도 확인하시고 송달도 확인가능합니다.

편리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