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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알아보기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알아보기

##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 제외됩니다.


앞으로는 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됩니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개정안 이후부터는  분양권,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 잔금을 전액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 작성일 기준)부터 주택을 수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본다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 공급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조건)에게 우선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유주택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 청약 당첨시 기존주택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전공급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그동안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전에 등록한 관심 고객들에게 선착순 또는 주택을 사전에 등록한 관심 고객들에게 선착순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서 추첨방식으로 공급해 밤샘 줄 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던 문제를 개정안 시행 후에는 청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하도록 개선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변경된 특별공급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존 민영주택을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인 세대원만 청약신청이 가능했으나 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11월 시행) 적용시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돼,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개정안 이후에는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부여 제약 하기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동안 세대별 주민등록 등록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 되었으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사정시 제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