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비가오고 나서 날씨가 더 쌀쌀해지는 토요일 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란 나대지나 농지등을 실지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먼저 토지의 지목을 확인합니다.
비사업용토지 -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의 판단은 사실상 현황을 근거로 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였던 기간을 계산해 봅니다.
양도일 직전 3년 2년이상/ 양도일 직전5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간 계산에서 초일(취득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양도일)은 산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지목을 통해서도 비사업용토지의 여부를 판정하는데
농지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재촌자경) 또한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농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임야는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및 임야로보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목장용지는 해당 목장용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는 기간기준 해당하는 기간동안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적용배율 도시지역은 5배까지/ 도시외지역으니10배까지)
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인지를 확인하고 그 외는 전체를 비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나대지와 잡종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로 봅니다.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인 경우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2018년 사업용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표
비사업용토지가 되면 원래 세율에서 10%를 더 추가세율을 적용하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업용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 하세요.
2018년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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