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정책 LTV와 DTI, DSR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몇가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그 담보권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여신상품인데 은행에서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안전하게 주택이라는 환금성이 좋고 실물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입장에서는 신용과 상관없이 쉽게 주택의 감정가치의 많은 한도비율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그 주택이 5억원이라고 5억원 다를 빌려주지는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라는 게 있는데 이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확정됩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는 주택가격이 1억이고 LTV가 60%면 6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정하여지는가? 실거래가가 아니고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민은행사이트나 공시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DTI(Debt to Income ratio)는 연간 소득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데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이고 DTI가 60% 라면 연간 2400만원이상의 원리금을 상환액이 넘어가선 안된다는 뜻입니다.
9.13 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된 LTVㆍDTI 비율
참고로 요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용어도 정리를 해두면 좋을거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연간 소득대비 과다한 금융대출을 받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연간 총소득에서 부채성금액의 연간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본인의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부채성금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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