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거래하다보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너무 어려워 하시는거 같아서 이번엔 양도소득세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간단한데 용어를 먼저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서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실께요.
양도가액 - 부동산을 매매 할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 (예전에 기준시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헷갈려하실 수 있은 부분입니다.
취득가액 -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들어가 비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전에 발생한 소송비나 화해비용 등을 말합니다.
필요경비 -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액과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가치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비용은 미포함.)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금액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원시취득해야 하고 새로이 전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 자산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가 됩니다.
주식도 각 250만원 공제됩니다.
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인 경우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108만원), 8800만원이하 24%(-522만원), 1어5천만원이하 35%(-1490만원), 3억원이하 38%(-1940만원), 5억원이하 40%(-2940만원), 5억원초과 42% 각각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1년미만은 50%, 1년이상 2년미만 40%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용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총납부할 세액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여기에 10%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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