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공장이 상임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임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보증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영리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건물의 현황 · 용도 등에 비추어
실제 영업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관 / 제조 / 가공 등의 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 창고 등은 상임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영업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공장이 물건의 인도와 물품대금의 수수 등을 공장에서 병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최근 상임법 적용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영세상인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차인이 도금작업을 위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문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온 점을 참작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장이 무조건 다 상임법 보호 대상이 되는건 아니고, 말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경우 차임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5000/130만원인 경우 130만원X100=13000만원 +5000만원(18000만원)
차임에는 부가가치세는 불포함하며 계약상 부가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부가세가 포함된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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