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절세, 비과세 방법을 알아볼께요.
어느날 우연히 계획에 없던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 증여, 세대합가, 분양, 결혼, 농어촌주택 소유 등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비과세 또는 절세 할 수 있는지 알아볼께요.
🏦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내 명의의 소유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내의지와 상관없이 2주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예외로 본다는 것)
대신 기존에 보유하던 그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도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파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보유하던 주택이 여러채이고
상속인들이 여럿이라면, 당연히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 증여로 인한 2주택
부모님이 상속은 복잡할까봐 생전에 미리 주택을 증여해주시는 경우입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아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부모님과 합가로 인한 2주택
노부모님을 모시게 됐는데,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있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되면
5년 이내에 한채를 팔면 됩니다.
단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어느 주택이든 상관 없습니다.
🏦 분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분양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전세 놓고 옮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흔한 경우입니다.
3년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직장 및 학교로 인한 2주택
직장 및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안팔려서
다시 아파트를 한채 샀습니다.
취학이나 근무지 문제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으로 인한 2주택
결혼으로 2주택이 됐다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채 모두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배우자와 상의해서 2채 중 1채는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어촌주택으로 2주택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자가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새로 취득한 농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일반주택 비과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과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을 제외한 읍, 면지역의
대지가 660㎡이내, 건물이 150㎡이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16㎡이내)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2억원이하 (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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