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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농막 설치해서 전원주택으로 활용해보기

농막 설치해서 전원주택으로 활용해보기


농막이란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농막이란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위에 만들어놓은 가건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은거 같습니다.

예를들면 원두막같은데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라던가 휴식을 취할수 있는 간이 침구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농막을 만들기위한 설치 기준으로는 

먼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20제곱미터 이내 평수로 따지면 6평정도 입니다.

또한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와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안되고 경량목조, 스틸이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시설도 가능합니다.

법이 2017년에 변경되어서 이제는 농막이 거의 주거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전용이 필요없이 간이화장실 설치도 가능하고, 싱크대와 보일러도 설치할 수 있으며, 맹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이어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농지여야 합니다.(대지는 않되요. 원칙적으로는)

3년에 한번씩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설계도서도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지적도 위에 20제곱미터(6평) 정도로 도면 그려서 제출하면 됩니다.

막연히 전원생활에 관심이 많아서 전원주택 지어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농막을 먼저 설치하시고 한번 살아보기를 권합니다.

생각보다 전원생활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다음에 농막 설치과정 소개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