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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부동산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법 서식(시설비, 권리금)


부동산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법 서식(시설비,권리금)

부동산을 양도하는 방법에는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말고도 부동산과 함께 권리를 양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치킨집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1백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치킨집을 넘기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럴때 임대차계약과 치킨집 운영권, 시설비, 권리금 등을 계약을 통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을 할때는 갑과 을이 어떤권리를 어디까지 양수도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숫가락이 몇개인지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넘겨야 차후에 분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허가나 기타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목적물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이 불법건축물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시고 공과금이나 기타 요금등도 월별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해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대형건물같은 경우에는 월간 일반관리비가 평당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월차임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니 이부분도 기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샘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