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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150세대 미만 '공통주택 입주민 동의 있으면' 의무관리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으로 24일부터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민 등의 동의 있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 3분의 2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과 제외가 가능하며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하여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 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되어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입주자 :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사용자 :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

[남도타임뉴스 유민호기자]

출처: 남도타임뉴스

http://www.ndtnews.co.kr/article.php?aid=37566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