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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과세한답니다.

2019 바뀌는 부동산 임대소득세정책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과세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지만, 올해부터는 과세대상입니다.




무조건 과세하는건 아니고, 주택수와 전월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주택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으면 비과세!
-1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있다면 과세!

□ 2주택자

-월세로 임대시 과세 / 전세로 임대시 비과세

□ 3주택자

-월세시 과세
-전세시는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시 간주임대료로 과세. (초과분 60%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

이때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
올해 적용되는 소형주택 기준= 기준시가 2억원이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 2000만원이하의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14%)나 종합과세(6~42%)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다면 종합소득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음.

※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의 경우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필요 경비율과 기본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을 초과한 임대소득이 있을 때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여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가산세도 부과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