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조합원입주권 거래시 중개보수와 요율 및 주의할 점 체크사항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진행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하느냐 토지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일반인들은 알지 못해서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 주택요율로 계산
관리처분 인가 후: 동.호수지정 전 토지요율로 계산
관리처분 인가 후: 동.호수지정 후 주택요율로 계산(주택멸실공고 전 후)
중개보수 계산
조합원감정가+프리미엄
특히 관리처분 인가 후 동.호수지정 이후 계약금(추가부담금)이 있은 경우에는 계약금부분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종류 : 주택, 토지, 부동산 중 부동산으로 작성해야 하며 진행단계와 특약사항 및 현 상황들을 꼼꼼히 기록해야 추우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주의할점 : 토지요율로 중개보수 계산시 관리처분 인가 후 라도 건물이 존재할 수 있으나 토지 요율로 적용하시면 문제없겠습니다.
일반 분양권의 경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X 중개수수료 요율] 로 계산하면 되겠지만 이때 거래금액은 계약금 + 납부한 중도금 +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시)
분양금액 5억원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2억원
프리미엄 1억원
거래금액= 계약금5천만원 + 중도금2억원 + 프리미엄 1억원 총 3억5천만원
만약 중도금에 융자가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면 당연히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마이너스라면 거래금액에서 빼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후불제로 결제하는 이자가 있을때는 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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