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란?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란?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대기간 중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 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조심 2019.10.24. 1000만원에서 개정) 대신 주택 임대 사업자끼리 사업을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태료 없이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 킬 수 있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 사업자 등록예정자)포괄양수도를 하게 되면 양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임대기간을 승계 받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