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관련 판례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에서 목적의 확정성은 계약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이를 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는 판결 (대판 1996.426. 94다34432)
매매예약도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 (대판 1993.5.27 93다4908)
매매 목적이 표시가(여러필지를 매매하면서 필지와 면적을 적시하지 않은경우) 너무 추상적인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판결(1997.1.24 96다26176)
적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서 강행법규과 임의법규를 이해해야 하는데 강행법규는 당사자가 임의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강행법규는 성질에 따라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으로 나뉘는데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단속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효(대판 1991.12.24. 90다12243)
중간생략등기도 단속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치에 의해 행해진 경우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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