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과목은 형이상학적인 관념적 이론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무엇보다도 학습을 하는데 개념 정리가 필수입니다.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항상 정리가 안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개념정리에 중점을 두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법률행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불식 간에 우리는 법률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법률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법개념이 생기기 전에 우리 삶이 먼저 있었고 계속적 반복적 행위로 그것이 관습이 되고 다시 그것이 사회적으로 서로 인정하게 되어 법으로 성문화되어서 당연한 결과 인지도 모릅니다.
각설하고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 즉 원하는 결과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의 확보와 대금의 수령 등 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하는 구성요소로서 법률요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렵죠?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려고 해도 쉽진 않네요.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일종의 원인행위가 법률행위이고 이행되는 결과가 법률효과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또한 일반적 효력요건은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 실현가능, 적법, 타당 , 공정해야하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라 하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표시가 완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기, 강박은 의사형성 과정에 대한 간섭이므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준비 > 민법및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 관련 판례 (0) | 2018.09.01 |
---|---|
공인중개사 물권법 법정지상권 (0) | 2018.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