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법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의 사용을 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란 말그대로 지상권을 설정하진 않았지만 법으로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할려면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원칙이고 그외 법률행위에의한 취득이 있는데 유언이나 지상권의 양도에 의해서성립합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특이한 것은 이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305조 제1항]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제366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엔 토지 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예를 들면 증여, 경매, 공매)등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리된 때에는 그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확고한 판례)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목적물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목적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은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 둘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셋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특히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78다2117). 이상과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移葬)할 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할 때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야 한다.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유물인 임야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임야에 대한 분묘설치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토지를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점유자의 소유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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